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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툼 및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럴 때 법대로 해결하면 간단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사고 발생 시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75. 민사소송 절차 안내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이럴 때 누군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만약 변호사라면 어떨까?
아무래도 일반인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테니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의 종류

1. 손해배상청구

 

·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
정신적 손해 :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적극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 기존 재산의 감소

소극적 손해 :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이다

·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2. 대여금 / 구상권


· 대여금 청구 소송
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한다

· 구상권 청구 소송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은 반환청구권을 말한다

지인의 보증을 해주고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갚아주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한다

 


3. 보험 소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을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여러 면책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금 사건이라 말한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상해보험
-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각종 분쟁 해결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확인
- 암, 질병, 사망사건에 관한 생명보험

 

 

 

4. 채권소송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중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 채권추심 종류 

민사채권 -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상사채권 -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Inbound - Inbound는 해외 채권자가

국내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의뢰


Outbound - Outbound는 국내 채권자가

해외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으로

해외 각국의 변호사와 협력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된다



◎ 민사소송 절차

 



01. 재판준비

조사의무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소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한다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전화번호, 팩스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02. 재판진행

 

이행권고결정 -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기일 출석 -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 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 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

 

▶ 기본적 서증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답변서 준비서면은 '상대방 수 +1 ' 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 +1' 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수+4'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아이콘
대한민국 법원

 

03. 재판안내

 

각종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 센터 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밖의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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