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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툼 및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럴 때 법대로 해결하면 간단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사고 발생 시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75. 민사소송 절차 안내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이럴 때 누군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만약 변호사라면 어떨까?
아무래도 일반인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테니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의 종류
1. 손해배상청구
·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
정신적 손해 :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적극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 기존 재산의 감소
소극적 손해 :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이다
·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2. 대여금 / 구상권
· 대여금 청구 소송
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한다
· 구상권 청구 소송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은 반환청구권을 말한다
지인의 보증을 해주고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갚아주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한다
3. 보험 소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을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여러 면책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금 사건이라 말한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상해보험
-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각종 분쟁 해결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확인
- 암, 질병, 사망사건에 관한 생명보험
4. 채권소송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중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 채권추심 종류
민사채권 -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상사채권 -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Inbound - Inbound는 해외 채권자가
국내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의뢰
Outbound - Outbound는 국내 채권자가
해외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으로
해외 각국의 변호사와 협력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된다
◎ 민사소송 절차
01. 재판준비
조사의무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소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한다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전화번호, 팩스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02. 재판진행
이행권고결정 -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기일 출석 -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 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 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
▶ 기본적 서증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답변서 준비서면은 '상대방 수 +1 ' 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 +1' 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수+4'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다
03. 재판안내
각종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 센터 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밖의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2022.10.06 - [생활속정보] - 교통사고 합의방법?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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