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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올해 첫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이다
영아 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는다



72.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방법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기준으로 
약 1만 2천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다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부터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

0~ 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 대상자가 전환되어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 (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버튼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정부24 누리집 부모급여 신청버튼
정부24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일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한다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된다

 

아기 발가락 사진
영유아수당

 

◎ 영아수당 받고 있다면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년 2월생~ 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 (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 기간 (23년 1월 4일 ~ 1월 15일)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계좌정보등록 방법


복지로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방문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미센터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부모급여 지급 화면
출처 : KBS뉴스

◎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 (수) 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고 
압류 방지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 방지 계좌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모급여 신청버튼
부보급여 신청하기 클릭

 

 

 

 

 

2022.10.07 - [생활속정보] - 모르면 손해 보는 아동수당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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