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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74. 특례보금자리론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라 떨어지자
예정보다 0.5%p 금리를 더 낮춰
출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금리 상황이
흥행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큰 특징이다
1. 상품정보
- 주택자금 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운영
- 신규 구매 용도 외에 대환
(고금리-> 저금리 대출 전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로도 가능
2. 장점
-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 DSR 규제 적용 없음
- 실거주 제한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
3. 지원 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대상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4.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디딤돌대출과 중복 가능)
- LTV :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
규제지역은 60%
아파트 외 기타주택은 5% 추가 차감 됨
- DTI : 최대 60%( 규제지역은 50%)
5. 만기일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택 1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6. 금리
- 우대형 : 4.15%(10년) ~ 4.45%(50년)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 일반형 : 4.25% (10년) ~ 4.55%(50년)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상)
7. 최저금리
- 일반형 : 4.15%(10년) ~ 4.45%(50년)
- 우대형 : 3.25%(10년) ~ 3.55%(50년)
-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적용 (중복 적용 가능)
8. 우대금리 조건 (우대형만 해당)
- 저소득 청년 : 0.1%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 사회적 배려층 : 0.4%
(한 부모, 다문화,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 0.2%
(결혼예정자 포함,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 미분양주택 : 0.2%
(소득 기준 8천만원 이하 )
9. 차주 유의 사항
- 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1년마다 점검),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10. 유의 사항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2월 중 잔금 지급용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신청 불가하다
- 디딤돌 대출과 중복 신청 시
디딤돌대출 먼저 신청해야 한다
11. 상환방식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하다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지만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불가능하다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2. 대환 관련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의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대출도 상환 가능하다
- 특례보금자리 이용 도중 시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13.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3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면
서류 따로 발급할 필요 없음
14. 소득 기준
- 차주 본인의 소득 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우대금리 신청 시
둘 다 증빙이 필요하다
- 폐업,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심사한다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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