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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운전해서,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난다.
고의가 아닌 순간에 난 사고이기에 합의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된다.

교통사고 합의방법 간단하게 총정리

 

5.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가 났다면 종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루어진다.

그 종류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 형사 합의

만약 위의 과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에 되었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벼운 사고라면 손해배상으로 사안이 종료될 수 있지만 
큰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사 합의

12대 중대과실이 아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합의 및 보상받는 것을 민사 합의라 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얼마나 놀랐을지, 많이 다쳤는지 걱정을 해준다.
보험회사는 합의가 중점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적게 합의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그들보다 내 몸이 먼저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체로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이루어진다.

 

1) 위자료 (위로금) 

위자료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와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받게 되는 위로금이다.
부상도 급수로 나뉘는데 14급에서 1급까지 나뉜다.

금액은 보통 15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매년 다르게 측정되니 꼭 미리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동차 보험 급수별 교통사고 위자료

2) 휴업 손해액

남이 아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못해 발생되는 손해액이다.
이건 개인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세법에 책정된 기준으로 월소득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일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실소득 X 입원일수 X 85% 로 계산된다.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주부나 무직자도 평균 임금으로 적용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어떤 보험회사는 주부나 무직자는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는 무직자나 주부도 휴업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보험사 평균 한 달 임금 적용 2,771,900원 (일일 92,396원)인데 
이 금액의 85%인 78,536원이 하루 휴업 손해액으로 계산된다.

이 외에도 입원을 못하고 통원해서 받는 경우 1일 교통비 8천 원이 인정이 된다.

 

3)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지급 항목에 존재하진 않는다.

보험사 쪽에서는 원활한 합의를 원한다.
그렇기에 보험사쪽에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항목이다.

앞으로 일어날 치료비에 대한 것을 향후 치료비로 지급한다.
그렇다 보니 이 항목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금액은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중요한 문제다 보니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합의를 조금 일찍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합의금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상 1일에 5만 원 정도로 잡고 입원과 통원 치료한 기간의 1/2 정도로 계산한다.
하지만 이 또한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보니 보험회사 측과 원활한 합의가 되면 좋겠다.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잘 받았는지 궁금하다.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될까?

 

1. 금액을 먼저 부르지 말자.

사고나 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나를 많이 이해하고 걱정하고 위로한다.
그다음 바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 
보험사 쪽에서도 물론 일이다 보니 현실적인걸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땐 내가 먼저 합의금을 말하면 안 된다. 절. 대.로

오히려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된다. 
보험사 쪽에서는 제대로 된 금액을 바로 말하지 않는다.

최대한 최소금액을 부를 것이다. 
잘 생각해보자.

 

"그 최소 금액으로 내가 병원 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그 이후 내 몸은 어떨지를"

 

바로 대답하지 말고 통원치료를 조금 더 받을 생각이니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끊어도 된다. 
화를 내지 말고,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 몸이 먼저라 생각하고 정중히 이야기해도 된다.


2. 통원치료는 최대한 길게!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을 남기고 끊게 되면 보험회사에는 똥줄이 탈것이다.
합의는 최대한 일찍 하는 게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니.
그리고 매일매일 전화가 올 것이다.

병원을 계속 다닌다면 합의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말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려고 한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 게 좋다.
지금 괜찮은데 이 정도로만 합의할까 하고 나서 뒤늦은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였지만 난 괜찮다 생각해서 일찍 합의했다가

며칠 뒤에 목 디스크로 큰돈이 더 나간 케이스다.

귀찮아도 내 몸을 생각해서 오래  치료받는 걸 추천한다.


3. 교통사고 후 병원은??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병원을 가려는데

어디를 갈지 모른다면 정형외과를  추천한다.
MRI나 CT, 엑스레이 같은 결로 정확한 상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 따라 입원을 할지 통원 지료를 할지가 결정된다.
한방병원은 그 이후에 가도 충분하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뼈 골절 등 문제보다 인대나 근육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사고 후 경직되었다가 나중에 이완이 돼서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땐 일반 병원보다 한방병원을 가서 치료받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한방병원 치료비가 일반병원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 합의는 언제까지 해아 되지??

법적으로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개인보험은 2년이므로 빨리 합의할 필요는 없다.
최소 6개월 정도로 생각해서 하면 된다.

연말에는 보험사에서 실적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역이용해서 합의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합의금 계산방법 쉽게 쉽게~!!

합의금은 위에 적어놓은데로 통원치료와 나의 월 소득액을 따져 계산을 해보자.

그것도 어렵다면 어플 하나를 추천한다.

어플에 교통사고 합의금 이라고만 검색해도 쉽게 계산해 주는 게 많다.

 

어플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공유해주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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