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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파격적으로 내놓았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면서도 난방비를
59만 2천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한다
78. 59만원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비가 심상치 않다
매달 가스요금 확인이 무서울 정도다
정부에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무려 59만 2천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위해 추가지원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였다
가스요금 할인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 2천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으로 동절기 2022년 12월부터 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 할인 지원한다
·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할인 지원
·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만 2천원 → 52만원 추가 할인 지원
◎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사용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용기간 :
1) 여름 바우처
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용법 : 요금 차감 (전기)
2) 겨울 바우처
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사용법 :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의 검침원을 통해서 방문 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한 언론, SNS 등을 활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https://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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