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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 직장가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졸이는 일이 생긴다
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이다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더 내면
돌려받고 덜 내면 추가로 내야 하는 절차다
이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제부터 건강보험료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목차
118. 직장인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법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이다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된다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 환급 대상자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이다
평균 환급금은 6만원 ~ 8만원 사이로 측정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월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된다
◎ 추가 납부 대상자
2022년에 승진했거나,
월급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 대상자이다
추가 납부금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 신청을 따로 해놓지 않으면
4월에 받는 월급에 한번에 납부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입원,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다
비급여 진료, 상급 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해당하 않는다
1분위 | 83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1,280,000원) |
2~3분위 | 1,03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1,600,000원) |
4~5분위 | 1,55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2,170,000원) |
6~7분위 | 2,89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3,750,000원) |
8분위 | 4,14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5,380,000원) |
9분위 | 4,97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6,460,000원) |
10분위 | 7,800,000원 |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10,140,000원) |
국민건강 보험 조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한다


간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조회해보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확인은 옆 매뉴얼에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조회' 를 클릭한다

년도는 2022년도로 체크하고 조회를 누른다
2022년중에 이직을 했다면 가장 최근 날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조회 후

"추가납부 대상일 때" 는 (+) 가된다
"환급 대상일 때" 는 (-)가 된다

2023.03.03 - [생활속정보] - 3월부터 신청 가능한 새로운 정책들 총정리!
3월부터 신청 가능한 새로운 정책들 총정리!
3월부터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아졌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자 목차 106.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1. 알뜰교통카드 적립금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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