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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문자를 받고 때를 놓쳐 갱신을 못 할 때가 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먼허 갱신을 할 수 있다
시행한 지는 몇년 됬지만 아직도 운전면허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으로 쉽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19.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것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운전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라 적성검 또는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2.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

    1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해야 된다
    (6개월 기간,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먼허 갱신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로 해야 된다

     

     

                                                                                      ↓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장.pdf
    0.07MB

     


     

    3. 적성검사, 면허 갱신 위반 시 처벌은?

    적성검사(면허갱신)는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종 면허는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3만원이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갱신)은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2만원이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통보받은 경우 처분말소 (면허는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면허증 앞면에 적성 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jpg 파일만 가능하다
    기존 면허증 사진과는 달라야 한다
    사이즈는 350x450이다
    사이즈가 다르다면 그림판이나 포토샵으로 사이즈를 맞추면 된다

    건강검진 내역도 필요하다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지만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있는 병원에서 했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
    자동 연계되었다면 별도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이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인터넷으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안전 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안전 운전 통합민원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 에서 변경된 이름이다

     

    alt="안전운전 통합민원 _ 운전면허 (모바일)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_ 운전면허 (모바일) 발급

     

    ◎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은 직접 방문해 수령한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해 문의 후 받으러 가자

    1종 
    운전면허(모바일)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

    2종
    운전면허(모바일)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alt="2종_갱신_점수_버튼"
    2종 갱신 접수하러 가기

     

    ◎ 실명인증

    적성검사는 실명인증을 해야 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한다

    실명 확인 후 간편인증 , 공동인증,

    디지털원패스,핀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한다

    이용약관 동의하고 신청 완료 후 취소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다
    면허증 갱신 신청은

    7시 30분 ~ 22시까지만 가능하다

    ◎ 면허증 수령

    면허증 수령은 본인 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면허증 수령 시 예전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고 와야 된다

     

     

    alt="1종보통_적성검사_그림"
    1종 보통 적성검사

     

    위의 6개를 다 체크하면 완료된다

     

    이용약관 - 면허정보 확인 - 사진등록 - 수령날짜 시간선택 - 결제 - 완료

     

    alt="1종_적성검사_사진등록"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하러 가기

     


     

    6. 적성검사, 면허갱신 연기 신청 하는 법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에 질병 또는 재난,해외 체류,군 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된다

     

    alt="안전운전_통합민원_바로가기_버튼"
    안전운전통합민원 바로가기

     

     

    시간 없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 방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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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운전면허_소지자_썸네일"
    운전면허 갱신 및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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