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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집 원룸을 살다보면

재계약 하는 날짜가 다가온다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 없어 초조하게 기다리다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눈뜨고 코베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체크하고 재계약해야 된다

재계약 할 때 반드시 체크할것! 알아보자

 

 

목차

     


    141. 전세 월세집 자취방 재계약 시 체크리스트

     


     

     

     

    재계약은 이야기는 누가 먼저하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까지 부동산을 통해

    또는 직접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재계약 여부를 물어본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고, 세입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서는 새로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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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정 갱신 차이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월세집에서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그 예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후행권리'라고도 하며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하면, 집주인은 그 의사를 거절 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된다

    임대인 본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 시

    갱신 요구 거부가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은?

    묵시적 갱신 :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3개월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갱신청구권 : 2년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계약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계약 중도해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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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는 다시 써야될까?

    계약서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입자가 대출 연장 등을 해야 된다면

    부동산 직인이 찍힌 새 계약서야 필요하다

    (수수료는 안받거나 5~10만원 정도 납부할 수 있다)

    유의사항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쓴 경우

    2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복비가 지불된다

    기존의 권리관계 및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다

    (기존 계약서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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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올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

    보증금을 올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만

    원래 있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분을 표시해야 된다

    단, 계약서를 재작성 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유의사항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또는 압류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계약 중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

    -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때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리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거부하는게 좋다

     


    보증금을 내린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으로 감액분을 기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준 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써주면 된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절대 안된다 

     

    유의사항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월세로 돌려줄 경우

    전환율은 기준금리 +2%로 계산해야 된다

    주변 시세가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잠수를 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재계약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것!

     

    현재 공시지가 확인하기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 올리는 경우,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기 전 현재 공시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방법

    - 은행 또는 보증보험 관련 공사에 전세대출 연장

    문의하면 알려주니 꼭 확인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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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시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낮추거나 세입자가전세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올리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할 경우 전세보증보험과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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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전세 체크리스트 반드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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