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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난로 늘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체크해야될 리스트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37. 전세사기 계약 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할 것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 것
2.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4.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할 것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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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4.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전세 계약 후 유의사항
임대차 신고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1.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을 확인 할 것
2. 전입신고 확인
법적의무
대항력 확보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것
https://cloud.eais.go.kr/#anchor2
2) 적정 시세 확인할 것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항상 조심할 것
부동산테크,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자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수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 등기부 등본확인할 것
(등기소를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다가구주택가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한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할 것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반드시 체납여부를 확인할 것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한다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자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할 것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할 것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할 것
-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할 것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할 것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할 것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할 것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해보자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 지 확인한다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이사 후 유의사항
1)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고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문의후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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