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가 난로 늘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체크해야될 리스트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37. 전세사기 계약 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할 것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 것

     


    2.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4.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할 것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 다운받기 ↓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1.16MB

     


     

    전세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4.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전세 계약 후 유의사항

     

    임대차 신고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1.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을 확인 할 것


    2. 전입신고 확인

    법적의무 
    대항력 확보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것

    https://cloud.eais.go.kr/#anchor2

     

     

    alt="무허가,불법_건축물_확인하러_가기_버튼"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하러가기

     

     

    2) 적정 시세 확인할 것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항상 조심할 것

    부동산테크,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자

     

    alt="부동산테크_바로가기_버튼"
    부동산 테크 바로가기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수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 등기부 등본확인할 것 
    (등기소를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다가구주택가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한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할 것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반드시 체납여부를 확인할 것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한다 (임대인 동의 필요)

     

    alt="홈택스_바로가기_버튼"
    홈택스 바로가기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자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할 것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할 것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할 것
    -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할 것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할 것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alt="국가공간정보포털_바로가기_버튼"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할 것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할 것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해보자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 지 확인한다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이사 후 유의사항

    1)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고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문의후 가입한다


    2023.04.20 - [생활속정보] -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기간 한도 전세금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기간 한도 전세금 금리 신청방법

    금리인하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변동이 커졌다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32.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기간 한도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전세대출이란

    web-design84.tistory.com

     

     

    2023.04.01 - [생활속정보] - 월세가 반값?! LH매입임대 주택공고 조건 신청

     

    월세가 반값?! LH매입임대 주택공고 조건 신청

    당첨되면 월세가 반값인 LH매입임대 주택공고 조건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과 신청

    web-design84.tistory.com

     

    2023.03.11 - [생활속정보] - 점점 진화하는 신종 전세 사기 수법 및 예방법

     

    점점 진화하는 신종 전세 사기 수법 및 예방법

    요즘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만큼 전셋값도 치솟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전세 사기는 점점

    web-design84.tistory.com

     

     

    alt="전세사기_유의사항_썸네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