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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알아볼 때 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 떼고 열람하는 법 

알아보자

목차

     


    65.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집을 알아보기 전 모든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확인을 한다
    하지만 처음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일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기재한 장부인데

    부동산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안전한 매물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기부 등본 떼기

    인터넷으로 등기소를 검색해 들어간다

     

    alt="인터넷등기소_들어가기_버튼"
    인터넷등기소 들어가기

     

    인터넷 등본떼러가기 클릭 >>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 로그인한다

     

    인터넷등기소 화면

     

    메인 화면에 "부동산 등기" 클릭


    * 발급하기 = 관공서에 제출 (발급비 천원)
    * 열람하기 = 단순 권리분석 (발급비 7백원)

     

     

     


     

    열람하기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한다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 체크, 검색을 누른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호수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종류들이 나온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호수를 선택한다


    보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 후 클릭, 결제까지 한다
    주민등록 초본 떼듯이 결제가 다 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가 보인다
    거기서 열람하기 눌러주면 된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표제부 

    해당 전체 건물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관한 내용이 기재되있다
    해당 건물 중에 실제로

    소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있다

     

    "소재지번, 걸물 명칭 및 번호, 면적이 
    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갑구, 을구

    [갑구]

    계약서상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 등이 기재되어있다

     

    만약, 압류나 가압류 소유권이전 가등기 등이

    입력이 돼 있다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매입 후 해당 권리가 실행되면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대부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기재돼있고

    저당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
    근저당권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이렇게 내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고자 하는 집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간혹 부동산에 부탁하면 부동산 측에서

    직접 떼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반드시!

    출력한 일자와 시간이 최신인지 확인해야 된다

    중도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 일과 잔금일 에도 모두 등기를 떼

    갑구와 을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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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께 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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