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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알아볼 때 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 떼고 열람하는 법
알아보자
목차
65.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집을 알아보기 전 모든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확인을 한다
하지만 처음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일 수 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기재한 장부인데
부동산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안전한 매물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기부 등본 떼기
인터넷으로 등기소를 검색해 들어간다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 로그인한다
메인 화면에 "부동산 등기" 클릭
* 발급하기 = 관공서에 제출 (발급비 천원)
* 열람하기 = 단순 권리분석 (발급비 7백원)
열람하기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한다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 체크, 검색을 누른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호수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종류들이 나온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호수를 선택한다
보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 후 클릭, 결제까지 한다
주민등록 초본 떼듯이 결제가 다 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가 보인다
거기서 열람하기 눌러주면 된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표제부
해당 전체 건물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관한 내용이 기재되있다
해당 건물 중에 실제로
소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있다
"소재지번, 걸물 명칭 및 번호, 면적이
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갑구, 을구
[갑구]
계약서상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 등이 기재되어있다
만약, 압류나 가압류 소유권이전 가등기 등이
입력이 돼 있다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매입 후 해당 권리가 실행되면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대부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기재돼있고
저당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
근저당권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이렇게 내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고자 하는 집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간혹 부동산에 부탁하면 부동산 측에서
직접 떼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반드시!
출력한 일자와 시간이 최신인지 확인해야 된다
중도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 일과 잔금일 에도 모두 등기를 떼
갑구와 을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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