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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아졌다
올해만 해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약 12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4.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을 위로하기 위해 주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잘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이다
실직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얼마나 재취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 촉진 수당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한다.
-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2) 취업 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 직업 훈련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180일을 단순히 6개월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 아니고,
24개월 동안 180일을 계산한다.
2.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다.
지속해서 고용보험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구직(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한다.
하지만, 몇 가지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자진 퇴사'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자진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한 경우 (명예퇴직, 권고사직)
◎ 사업장의 이전, 거주지 이전을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 출근 시간이 3시간 이상)
◎ 부모 등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체력감소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안되는 경우
◎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경우
◎ 누가 봐도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사이트 : 구인구직 사이트 이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워크넷을 가입하고 구인구직 신청을 해야된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고용보험 사이트 : 워크넷에 신청 후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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