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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출산율이 저조한 시대에도 어렵게 가진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많은 복지를 만들어 주었다.
16년 보다 올해 2022년도는 더욱더 폭발적인 복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다.
힘들게 낳아서 사랑스럽게 키우는 우리 아이,
정부에서 주는 복지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6. 아동수당 지급시기 & 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까??
아동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지급이 된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거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만 8세 미만이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은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와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도 가능하니 앱을 깔고 신청해도 된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작정 아동수당 신청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아이가 만 8세 미만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서류에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 두 가지가 있다.
1) 필수 제출 서류
ㆍ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ㆍ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등
ㆍ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ㆍ 통장사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장)
ㆍ 보호자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ㆍ 난민의 경우 -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ㆍ 복수국적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ㆍ 국외 출생자의 경우 - 국내 여권 사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2021년에는 만 7세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였다.
2022년에는 만 8세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될까?
답은 "아니오"이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계속 지급될 수 있다 한다.
그래도 정확한 건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전피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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