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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출산율이 저조한 시대에도 어렵게 가진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많은 복지를 만들어 주었다.

16년 보다 올해 2022년도는 더욱더 폭발적인 복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다.

힘들게 낳아서 사랑스럽게 키우는 우리 아이,

정부에서 주는 복지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모르면 손해 아동수당 지급시기 신청방법

6. 아동수당 지급시기 & 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까??

아동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지급이 된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거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만 8세 미만이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은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도 가능하니 앱을 깔고 신청해도 된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작정 아동수당 신청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아이가 만 8세 미만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서류에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 두 가지가 있다.

1) 필수 제출 서류
ㆍ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등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통장사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장)
 보호자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난민의 경우  -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복수국적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국외 출생자의 경우 - 국내 여권 사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2021년에는 만 7세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였다.

2022년에는 만 8세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될까?

답은 "아니오"이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계속 지급될 수 있다 한다.
그래도 정확한 건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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