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새해가 밝았다 
2023년부터는 내 집 마련 청약제도가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

 


62.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그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 할 수 있었던

청약제도가 타지역도 당첨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개편되어 추첨제 물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1. 나눔형 vs 선택형 vs 일반형

공공분양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무순위 당첨이 가능해진다

예비당첨자 비율은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순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 분양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당첨자선정이 청약가점제 100%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60~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변경될 예정이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80%로 올리면서 중장년 가구를 배려하기로 했다


 

2. 공공분양 아파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50만호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하는 형태가 기존에 공급하던 일반형과

함께 나눔형과 선택형 3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1) 나눔형 주택 (25만호)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 수준 가격에 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해액의 30%는 공공에서 부담한다

주택 분양가 3억 5천만원 기준으로

초기부담금 7천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나눔형 주택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40%로

가장 많고 생애 최초와 미혼 청년, 일반 등이 있다

 

·  자격조건

나눔형 청년 유형 자격은

만 19세~ 39세 이하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 청년이 해당 한다

월 평균 소득 140%에 본인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기준이 충족해야 한다
부모님 자산은 약 9억 7천에 해당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은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

본인 소득과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근로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선정한다

 

 

 

2) 나눔형 신혼부부

 

·  자격조건

신혼부부 자격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해당하고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순자산 (세대기준) 3억 4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은

예비신혼부부와 혼인 기간 2년 이내 세대 등에

 30% 물량을 우선 공급,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선정한다 

 

 

3) 나눔형 생애 최초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자격조건

월평균 소득 130%에 순자산 (세대기준) 

3억 4천만원 이하로 충족해야 한다

 

.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은
월평균 100% 이하에 70% 물량을 우선 공급,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세대 중에서

100% 추첨으로 선정한다


 

4) 나눔형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면적과 상관없이 소득 100%와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충족하면 된다

 


.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은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 많은

순차제로 선정한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3. 선택형

선택형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전환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안내한 추정 분양 가격과
분양 시점에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이며
거주 6년 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하는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받고 다른 현장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
선택형은 다자녀와 노부모 등
특공이 가능하며 아파트 일반공급 10%를 배정한다

 


· 공급 대상 지역

대상 지역은 구리갈매역세권 등을 시작으로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선택형 청약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은
나눔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4. 일반형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시세 80% 수준에 15만호를 분양한다

 

 

· 공급 대상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다자녀와

노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공공분양 최초로 일반공급을 30%로 상향하고
추첨제 20%를 도입한다

가장 빠른 공급은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올해 2023년에는 동작구 수방사와 옛 성동구치소 부지 
대방지구 등에서 예정된다

 

아울러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당첨자들은

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청약홈 홈페이지 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