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1월 4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실시한다고 한다
2023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66. 학자금 대출 

기존에 대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 새로 개정된 학자금 대출

2023년부터 1인당 총 4천만원 한도 내에

학위취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이,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된다

 


·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까지

 

만 55세 이전이면 학점인정 기관에

등록해 놓고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게 되면

만 5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www.kosaf.go.kr 

등록금 대출은 2023년 4월 26일까지이다
생활비 대출은 2023년 5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2023년 학자금 대출 동결


202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준 유지로 
학생 · 학부모 기준금리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만큼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 2023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

 

1.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기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  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한 사람,

또는 수강하고 있는 학습 예정자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 실습, 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2. 취업 후 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경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3. 취업 후 상환)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가

현행 일반 대학원 및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4. 취업 후 상환) 자립 준비 청년 지원 확대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이 확대 지원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현재) 학자금지원 4구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
개선) 자립 준비 청년인 학부생은 소득과 무관 지원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 준비 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
고금리 학자금 대출 (3.9% ~5.8%) -> 저금리 2.9%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2023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www.kosaf.go.kr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2023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상환부담 경감액 추정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약 8주) 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 지원 혜택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을 재학 중

이자 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osaf.go.kr


고객상담센터는 1599-2000번이다

상담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연락해 보자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