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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으며 생활비 대부를 연 1%만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대부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목차

     


    12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제도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다운받기 ↓ 

    20230307171558606.pdf
    0.09MB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내용

    연리 1% (신용보증료는 별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


    기존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이지만

    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 조건

     

    ★ 필수조건

    신청조건에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해야 한
    반드시 내일배움카드 사용을 해야 한
    가구원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 가구: 약 166만원 / 2인 가구: 약 276만원 / 3인 가구: 약 354만원)


    ◎ 지원 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실직 상태

    (실업급여 수급자는 해당 없음)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 휴직자 : 휴직 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자 

     


     

    직업교육 신청하는 방법

    alt="직업훈련_바로가기_버튼"
    직업훈련 신청하러 가기

     

    1) 근로복지 넷 에서 직업생계비 대부 자격조건을 확인한다

    2)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 로그인 

    3) 140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강 신청 후 자부담금 결제하기

    4)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상담 전화는 반드시 해본다

     

     

     

    ◎ 유의 사항

    훈련 시작일부터 직업생계비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강의 시작 후 수강 취소 시 대출 중단 및 페널티가 발생한다
    2회차 이후부터 훈련사실 및 연체 정보를 확인해 매월 15일마다 실행한다

     


     

    접수 방법

     

    alt="직업훈련_생계비_대부_신청하기_버튼"

     

    1)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가서 

    방문 후 접수하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

     


     

    신청 절차

    근로복지넷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하기

    . 적격 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 뱅 -> 즉시 대출상품 -> IBK 근로자 생활 안정 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하고 융자계좌 입력하기

    . 융자 실행 (보증서 발행 후 15일 내로)

    . 융자 계좌 입금 (신용보증료 선공제)

     

     


     

    대출 부적격 사유

    1) 잔여 수강 기간 범위 내 매월 교육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한다

    2)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통보한다

     

    ◎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오락, 교양 등의 과정인 것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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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직업훈런_생계비대부_제도_썸네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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