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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이승기 25억 기부"라는 말 들어보았을 것이다
2월 1일부터 "이승기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큰 병원비 지출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목차

     


    83. 이승기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국민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작년 12월 29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원을 기부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이승기 씨의 후원으로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원 단체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승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승기 20억기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환자
       기준 중위 소득 100% 이내

    - 특정 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본인 부담 500만원 이상)

    -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국내외환자


    - 연령 제한 없음

     


     

    지원 금액

    - 1인당 1회 500만원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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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하는 검사비,
      수술비 및 치료비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증명서 발급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 불가


    - 일반적인 시력 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가
       신청 접수 시 해당 기관의

       공문을 제출한다


    - 병원 사회사업실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 신청한다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

    · 공문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진료 증명서류 : 진단서, 중간계산서(영수증), 증빙(환부) 사진 등
    · 주거 증명서류 : 택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무료 임대확인서
    · 소득 증명서류 : 택1)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 포함)

     

     

    - 신청은 등기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등기접수 또는 의료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 (jbr0203@naver.com)

     


     

    지원 심사

    이승기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 통보된다
    - 지원 결정 통보는 의료기관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공문을 발송한다

     


     

    지원 방법

    의료비 지원이 결정된다면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로 입금된
    결과 보고는 접수 후 의료비 지급

    의료비 후원금을 마련해준 이승기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큰 금액의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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