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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는 저소득층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67. 복지로 암 지원금제도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
암은 진단부터 치료과정까지
긴 시간과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1. 암 환자, 진료비 5%만 부담한다?
암 환자는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치료비를 내려고 확인하면
5%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유가 뭘까?
5%라는 말은 환자가 내야 할
총진료비의 5%가 아닌 일정부분의
5%만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게 되면
급여 항복 - 일부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5%의 부담금이다
즉 총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은
"급여항목) 일부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 비급여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이 본인이 내야 할 총액이다
2. 산정 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란 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이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라고 하고
본인부담금 감면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앞서 말한 5%만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산정 특례제도이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화상이나 중증 외상 등과 같은
오랫동안 치료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해 만든 제도이다
암환자들은 이 산정 특례에 등록이 되면
치료받는 5년 동안 본인부담금의 5%를 적용받게 된다
3.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본인부담금 5%를 받아도 고액의
의료비가 나오는 암환자분들이 많다
이럴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본인 부담 상한제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소득수준별로 개인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다.
1년간 지불한 본인 부담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준다
2022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83만원 ~ 598만원까지 책정이 되어있다
본인의 상한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준다
4. 비급여항목이 많이 발생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산정특례제도나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이기에 대부분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 경우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가 재난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와
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준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개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승인이 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병원비 지원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이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를
낼 돈이 없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준다
. 최대 300만원까지 1회에 대해 입원비 지원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반드시 퇴원 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 항암치료 자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수술 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치료도 치료지만 생활에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일정한 생계지원과 의료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지원제도가 있다
1)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신청
· 심사 후 승인이 떨어지면
·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가능하다)
수급대상자는 서류심사가 오래 걸린다
최대 2달~ 3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겠다
2) 소아암 치료비 지원
소아암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 최대 2천만원~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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