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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드에서 우리는 "내 집 마련"에 대해
"주택청약 제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을 읽기 전 이전 피드를 보고 이어 보는 것을 추천 한다
2022.09.28 - [생활속정보]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반드시 알고 시작하자! (1)
목차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
민영주택 선정 비율
- 1순위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다
-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 같은 순위가 있다면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한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선정 비율 및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거전용면적 | ||
85㎡ 이하 | 85㎡ 초과 | |
투기과열 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 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 | 가점제 100% |
그 외 주택 | 가점제 40% (~0%) 추첨제 60 ~ 100% |
추첨제 100%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 주택 1순위이다
◎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 나머지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 / 청약과열 지역 |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 예치 기준 금액 이상 3. 세대주 일 것 4.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5.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2. 예치 기준금액 이상 |
비 수도권 | 1.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2. 예치 기준금액 이상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 되어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며 물량은 해당 현자으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기 과열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세대주여야 한다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어도 안된다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해서도 안된다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 1년에 240만 원까지 40% 공제만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아파트 분양공고가 있는 날까지 청약조건으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을 "무주택 기간"이라 한다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의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3천만원까지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2. 세대주의 조건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로 세대주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세대분리를 해도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세대 분리하는 방식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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