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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들의 기분 좋은 소식이 생겼다.
22년 10월 4일부터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확대됐다.
11.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주거분야 민생안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보증금 1억 이하의 주택에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걸
이번에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는 2억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또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억 원, 지방은 1억 6천만 원이었던 것을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도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1. 청년 전용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2.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의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 연 1.85~ 2.70%
· 대출한도 : 최대 3.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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