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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됬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되고

오프라인은 각 사는곳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4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중인 저소득층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중위50%이하 기준중위소득 중위50%초과 ~ 10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3.04.26 - [생활속정보] - 전국 지역별 청년통장 종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전국 지역별 청년통장 종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복지가 많아졌다 그중에 요즘 제일 핫한 청년통장이 유명하다 전국 지역별로 청년통장 종류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38. 지역별 청년통장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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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 1일 ~5월 12일(2주간) 5부제 시행 / 5월 15일 ~ 5월 26일 온라인도 가능
    신청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자율신청

    *5일(공휴일) 신청불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alt="복지로_홈페이지_버튼"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청년내일저축계좌검색 > 신청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다운받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된다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2023.04.19 - [생활속정보] - 만 19세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신청 기간 사용방법

     

    만 19세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신청 기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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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변경된 내용

    1. 적립중지 사유 확대

    기존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

    변경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으로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 

     

    2. 지원대상 근로기준 상향

    기존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변경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

     

    2023.03.16 - [생활속정보] - 모르면 손해! 청년들은 알고 있어야 할 복지정책 총정리

     

    모르면 손해! 청년들은 알고 있어야 할 복지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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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조사 기준완화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복 수혜 불가

    변경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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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사이트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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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제출서류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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