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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37. 주거급여 신청 방법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합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1. 자격 기준

해마다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기준 참고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거나

내년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자

 

 

2.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고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

나뉘어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된다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된다

자가는 수선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해 준다

 

 

3.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5%, 2023년에는 47%까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 약 97만원

3인 가구는 약 209만원이다
이 소득 기준은 월급과 똑같지 않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 또는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은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 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

받지 못했지만 올해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도 받은 분들이 많아졌다

이 외에 소득 기준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몰라

내가 해당하는지 미리 알 수 없기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대 자격조건

 

4. 자격조건


◎ 20대는

독립세대가 되어야 부모와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세대가 되려면
· 결혼
· 주소 분리
· 일정 이상의 소득
· 이혼, 사별

이 있어야 한다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면 주거급여 조건충족이 안될 수 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란
자녀가 시, 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30대는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원

3인 가구 월 44만천원으로 올랐다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됬다"

 


기준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한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올해와 똑같다

 

 

 

수선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한다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의 80%로 차등해서 지원해준다

 

장애인과 고령자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5.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가 최근에도 지속해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대상자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  
내년에 더 확대돼서 자격이 되는 14만 가구 등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메뉴,

모의 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

모의 계산해 보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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