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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꿈꾸는 "내 집 마련" 은 서민들에겐 현실과 맞지 않고
괴리감이 들어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에 열심히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한다 한들 점점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그래도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주택 청약 제도"가 있기에
이 제도를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려 한다.
다소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기에 집! 중!
목차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제도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가입" 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청약 제도의 조건
우리나라 청약 제도를 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나라에서 하는 걸 국민주택,
민간인이 하면 민영주택이라 생각하면 된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분양종류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84㎡ 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
입주대상 | 무주택 | 만 19세 이상 |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 초과 | X | 100% 추첨제 |
▶ 국민주택
-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택이다
- 전용 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다
- 나라에서 하다 보니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한다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 가점제가 아닌 청약통장 회차, 불입금액 기준으로 결정한다
▶ 민영주택
- 민영주택은 "일반 민간 업체나 공공택지에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 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 주택 평형 구분 없이 전용 면적 84㎥ 초과도 가능하다
- "브랜드 아파트" 들이 민영 주택이라 생각하면 된다
-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높다
- 예치금에 따라 평형 신청을 할 수 있다
- 가점제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종합저축 | 예금, 부금, 종합저축 | |||
가입기간 | |||||
투기, 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년 경과 |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1년 경과 |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1년 | 6개월 경과 | |||
납입금 | |||||
투기, 청약과열 지역 | 24회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수도권 지역 | 12회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85㎡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8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국민주택 (1순위)
- 청약저축통장, 종합저축통장 만 가능하다
- 투가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 매월 10만 원씩 회차과 불입금에 따라 결정된다
- 전용 면적이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것,
전용 면적이 40㎡ 초과는 납입액이 큰 것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동일한 주택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시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이 취소된다
◎국민주택 1순위가 안 되는 사람◎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인 사람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인 사람
▶ 민영주택 (1순위)
- 청약저축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
- 청약예금, 부금, 종합저축통장만 가능하다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예금으로 전환해 두어야 한다
- 청약저축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다시 예금에서 저축으로 전환은 안된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 지역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에 따라
평형 규모가 청약 예치금 기준이 달라진다
납입금액이 부족하다면?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맞혀 놓으면 1순위가 가능하다
◎민영주택 1순위가 안 되는 사람◎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청약 1순위가 받는 가점 점수
- 1순위 청약자는 많기 때문에 가점을 통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투기 과열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안된다)
1) 무주택 기간
- 미혼인 사람은 만 30세부터 시작된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산정된다
<무주택기간 - 가점 기준>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먼 30세부터) |
1년미만 | 2점 | 9년미만 | 18점 |
2년미만 | 4점 | 10년미만 | 20점 | |
3년미만 | 6점 | 11년미만 | 22점 | |
4년미만 | 8점 | 12년미만 | 24점 | |
5년미만 | 10점 | 13년미만 | 26점 | |
6년미만 | 12점 | 14년미만 | 28점 | |
7년미만 | 14점 | 15년미만 | 30점 | |
8년미만 | 16점 | 15년미만 | 32점 |
2)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최고 점수 35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수 - 가점 기준>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가족수 | 0명 | 5점 | ||
1명 | 10점 | 4명 | 25점 | |
2명 | 15점 | 5명 | 30점 | |
3명 | 20점 | 6명이상 | 35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수 17점을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 가점 기준>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
6개월미만 | 1점 | 9년미만 | 10점 |
1년미만 | 2점 | 10년미만 | 11점 | |
2년미만 | 3점 | 11년미만 | 12점 | |
3년미만 | 4점 | 12년미만 | 13점 | |
4년미만 | 5점 | 13년미만 | 14점 | |
5년미만 | 6점 | 14년미만 | 15점 | |
6년미만 | 7점 | 15년미만 | 16점 | |
7년미만 | 8점 | 16년미만 | 17점 | |
8년미만 | 9점 |
2022.09.30 - [생활속정보]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반드시 알고 시작하자 (2)
2022.11.24 - [생활속정보] - 주택청약 청약저축 연금저축 청약해지말고 손해 안보는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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