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했다 어길시 벌금 300만원이나 나온다 어떤 물품들이 사용 금지되는지 알아보자 31. 사용 금지되는 품목들 1. 비닐봉지 많이 쓰는 비닐봉지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큰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볼 수 없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됬다 종량제 봉투 또한 금지다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가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반 양면으로 코팅된 비닐봉지는 안되고 순수한 종이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로 오는 비닐봉지는 예외다 배달 음식을 주문해 라이더가 배달해야 될 때 사용하는 비닐은 사용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그마저도 사용이 금지된다 2. 빨대 일회용..
지난 몇 년간 일회용품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간편한 용품들도 많아졌다. 한번 먹고 버리는 일이 대다수로 변해버렸다. 9. 분리수거 과태료 많이들 알다시피 일회용품은 사용할수록 지구에 심각한 변화를 준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지를 못하고 무심코 사용하였다면 이번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반드시 알고 있자!! 분리수거를 할 때 많이들 고민하게 된다. 일반 쓰레기 인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1) 라면봉지 = 과태료 10만 원 라면봉지는 분리수거일까? 일반 쓰레기 일까? 많은 사람들이 라면봉지는 일반쓰레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면봉지는 비닐로 분리배출되야 된다. 이젠 라면봉지를 일반쓰레기에 버릴 경우 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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