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보유부동산 확인 주택등기 매매계약
처음 집을 알아볼 때 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 떼고 열람하는 법 알아보자 목차 65.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집을 알아보기 전 모든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확인을 한다 하지만 처음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일 수 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기재한 장부인데 부동산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안전한 매물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기부 등본 떼기 인터넷으로 등기소를 검색해 들어간다 인터넷 등본떼러가기 클릭 >>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 로그인한다 메인 화면에 "부동산 등기" 클릭 * 발급하기 = 관공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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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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