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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도 헷갈린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하는 법 알아보자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44.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할 직장인들 개인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원이 아닌

회사로 직접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예전에는 직장인 본인이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 들어가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선택해서 한 건지,

맞게 쓴 건지도 헷갈렸었다

이제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바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은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 내에 연말정산 담당자하고

연말정산을 할 직원이 각자 챙겨야 할 게 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담당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직원 명단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내에 등록을 해놓아야 한다 
홈택스에 등록된 직원에 대해서만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 되기 때문이다

만약, 직원들 중에 일괄 제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만 기존 방식대로 직접 제출받아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면 된다

홈택스에 등록을 다 했는데

이후로 수정할 일이 생기는 직원들이 있다면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면 된다



· 연말정산 직원

회사담당자가 홈택스에 등록을 다 해놓았다면

연말 정산할 직원은

2022년 12월 1일에서 2023년 1월 19일 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해 주는 거에 동의란에 체크한다

 


회사에서 홈택스에 일괄 제공 대상자로 등록해도

본인이 동의한다는 란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넘어가지 않으니 주의하자!
작년 연말 정산 때 동의 처리를 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담당자와 직원이 체크를 다 끝내고 나면
2023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회사로 보내준다
회사에서는 pdf 파일을 일괄로 내려받아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하면 된다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기 클릭!!!

 

3. 최대한 환급 받는 방법

·  민감한 자료 삭제 처리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한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 해주는

공제자료 중에  회사에 제출하기 싫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삭제 처리해야 된다

카드사용 내역이나 의료비같이

공제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기 싫은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삭제하자
2023년 1월 15일까지는

신용카드, 의료비 같은 공제항목 기준으로

통째로 삭제할 수도 있다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해당 발급기관 내역을 모두 삭제할 수도 있다

또 1월 15일 이후로는 해당 건별로

원하는 건만을 찾아서 삭제 처리할 수 있다
원하는 걸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9일까지 처리 가능하니 잘 생각해서 이용하자


개인적인 이유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꽤 커서
꼭 환급받고 싶은 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공제 건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 들어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뺐던 자료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원하는 환급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감 자료를 삭제할 땐 증빙자료를

직접 확보해 두고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 "

 

 

·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를 다 믿지 말자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많은

공제신청 가능한 자료를 취합해주지만
거기서도 빠지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신청을 최대한 많이 하려면

일괄 제공에 포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혹시 빠진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와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만

공제를 많이 신청할 수 있다 

 

 

"내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



·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부양가족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사전동의를 완료해 두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할 때

해당 직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동시에 제공되게 된다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같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될 염려가 없어진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뭔가 빠진 거 같고

결국 잘못 정산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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