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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졌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니 그전에 알고 대비하자

 

목차

     


    97. 제3의 월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금도 인상되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세법들도 많이 개정되었다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만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재산요건

    기존) 2억원 미만 ->  올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기존) 1억 4천만원 -> 올해) 1억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2) 소득 기준

    세전으로 가구별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3)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란?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4) 자영업 소득 기준

    자영업 하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다
    자영업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 업종별 조정률을 보고 신청해보자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 음식점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 금액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신청 기한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상반기분 반기 신청 :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 받는다

     

    하반기분 반기신청 :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한다

     

    정기분 신청 :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된다

     

    작년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한 사람들은
    작년 12월에 35% 받았을 것이다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한다


    정기 신청이 아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토해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 환수되도록

    되어있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모두 지급된다
    종교인 또는 자영업자들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모바일로는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고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된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에 바로 연결되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도 못 받은 사람들은
    PC로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간다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
    홈택스 바로가기

     


     

    마무리

    작년에 못받았던사람들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모든것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졌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해도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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