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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공휴일 대체공휴일 7일, 우리 회사도 쉴까?

잡초16 2026. 10.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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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공휴일 대체공휴일 달력

 

회사에서 내년 연차 계획을 슬슬 물어보는 때가 왔어요.

항공권이나 숙소도 연휴가 정해지면 금방 비싸지니까, 2027년 달력은 지금 한 번 펼쳐 보는 게 좋습니다.

2027년은 대체공휴일이 7번이나 끼어 있어요.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쉬는 날이 늘었는데요.

다만 "달력에 빨간 날이면 우리 회사도 쉬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 볼게요.

2027년 빨간 날, 날짜와 요일부터 볼게요

2027년 달력 기준(월력요항)은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말에 발표했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날짜순으로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일(금) 새해 첫날
  • 2월 6일(토)~8일(월) 설 연휴, 2월 9일(화) 대체공휴일
  • 3월 1일(월) 3·1절
  • 5월 1일(토) 노동절, 5월 3일(월) 대체공휴일
  • 5월 5일(수) 어린이날, 5월 13일(목) 부처님오신날
  • 6월 6일(일) 현충일

 

  • 7월 17일(토) 제헌절, 7월 19일(월) 대체공휴일
  • 8월 15일(일) 광복절,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 9월 14일(화)~16일(목) 추석 연휴
  • 10월 3일(일) 개천절,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
  • 10월 9일(토) 한글날,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
  • 12월 25일(토) 기독탄신일, 12월 27일(월) 대체공휴일

보시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줄줄이 생겼습니다. 설날 당일인 2월 7일이 일요일이라 설 연휴는 화요일인 9일까지 이어지고요.

반대로 추석은 화~목요일 한가운데에 끼어서 연휴 자체는 3일로 짧아요.

달력에 작게 적히는 날도 같이 알아 두면 좋아요. 정월대보름은 2월 21일(일), 한식은 4월 6일(화), 단오는 6월 9일(수), 칠석은 8월 8일(일)이에요. 삼복은 초복 7월 20일(화), 중복 7월 30일(금), 말복 8월 9일(월)이고, 동지는 12월 22일(수)입니다. 이 날들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회사나 학교는 평소대로 가요. 보름 나물이나 복날 삼계탕 장보기 날짜를 미리 잡아 둘 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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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년엔 며칠이나 쉬나요?

주 5일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합치면 2027년에 쉬는 날은 119일이에요. 올해보다 하루 많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나와요. 토·일요일 104일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4일을 더한 뒤,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4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 5일을 빼면 119일이 됩니다.

사흘 이상 이어서 쉬는 연휴는 모두 10번이에요. 1월 1~3일, 2월 6~9일(나흘), 2월 27일~3월 1일, 5월 1~3일, 7월 17~19일, 8월 14~16일, 9월 14~16일, 10월 2~4일, 10월 9~11일, 12월 25~27일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 나흘이에요.

뉴스에서 "공휴일 72일"이라는 숫자도 보셨을 텐데요. 이건 일요일까지 넣어서 센 관공서 공휴일 숫자라서 119일과 기준이 달라요. 일요일 52일에 공휴일 24일을 더하면 76일인데, 이 중 4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실제로는 72일이 됩니다. 두 숫자가 서로 틀린 게 아니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노동절과 제헌절은 올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바뀌고, 4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서 공휴일이 됐어요. 노동절(예전 이름 근로자의 날)은 1963년부터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는 쉬는 날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공휴일이 되면서 관공서와 학교도 이날 함께 쉬게 됐습니다. 제헌절은 주 5일제가 들어오던 2008년에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이 된 거고요. 두 날 모두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둘 다 토요일이라 각각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붙었어요.

 

2027 연차 연휴 붙이기 계획

달력엔 빨간 날인데, 우리 회사도 쉴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세요. 달력의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이에요. 민간 회사에도 이 날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 2020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2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대체공휴일도 여기에 들어가요. 고용노동부도 명절, 국경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라면 2027년 대체공휴일 7일도 유급으로 쉬는 날이에요. 다만 일요일은 이미 법으로 정한 주휴일이 있어서, 민간 적용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요. 쉬는 날에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다른 날로 휴일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해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 당일은 따로 정한 법률이 있어서, 원래부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이 몇 명 규모인지, 계약서에 휴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연차 계획 세우기가 훨씬 편해요.

✍️ 2027년에는 꼭 해외여행가보기!

올해는 바빠서 여행을 국내로만 다녔는데, 내년은 꼭 해외여행 다녀볼까해요, 아이도 아직 비행기를 못타봐서, 삼일절에 이어붙여서 써볼까합니다! 미리 예약하는거 다들 잊지마세요!

연차를 어디에 붙이면 제일 길게 쉴까

연차 효율이 가장 좋은 건 추석이에요.

추석 당일은 9월 15일(수)이고, 연휴가 화~목요일 사흘이라 그냥 두면 앞뒤로 출근일이 하루씩 끼어 버려요.

그래서 앞뒤 월요일(9월 13일)과 금요일(9월 17일), 이렇게 이틀만 쓰면 9월 11일(토)부터 19일(일)까지 9일을 쉽니다.

10월은 더 길게도 가능해요. 10월 2~4일과 9~11일이 모두 사흘 연휴라, 그 사이 5~8일(화~금) 나흘을 연차로 채우면 10월 2일(토)부터 11일(월)까지 열흘이 됩니다. 연차 4일이 부담스럽다면 둘 중 한 연휴에 하루만 붙여서 나흘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설은 2월 6~9일 나흘 연휴 뒤에 10~12일(수~금) 사흘을 붙이면 14일(일)까지 9일입니다. 5월에는 5월 1~3일 연휴 다음 날인 4일(화) 하루만 쉬면 어린이날까지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어요. 6일(목)과 7일(금)까지 더하면 9일 연휴가 되고요. 부처님오신날(5월 13일)이 목요일이라 금요일 하루를 붙이면 나흘이 됩니다.

 

 

2027 연휴 가족 여행 준비

 

나머지 3·1절, 제헌절, 광복절, 성탄절처럼 월요일에 끝나는 사흘 연휴는 앞 금요일이나 뒤 화요일에 하루를 붙이면 나흘이 돼요.

다만 회사마다 연차 사용 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이 있으니, 팀 일정과 먼저 맞춰 보세요.

연말도 눈여겨볼 만해요. 2027년 성탄절 연휴가 12월 25~27일인데,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나흘을 쉬면 2028년 1월 1일(토), 2일(일)까지 이어져 9일이 됩니다.올해 남은 연차를 정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목요일이라 이 하루만 쉬어도 2027년 1월 3일(일)까지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연휴 계획, 지금 챙겨 두면 좋은 것

길게 쉴 수 있는 추석과 10월 초, 설 연휴는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요. 연차를 붙일 생각이라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해 두고, 항공사 특가 일정도 틈틈이 확인해 보세요. 설 연휴에 고향에 가는 분은 2027년 설 기차표 예매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코레일 공지를 챙겨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공휴일과 별개로 학교 재량휴업일이나 방학 날짜가 학교마다 다르니, 내년 학사일정이 나오면 가족 연차 계획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달력 관련 날짜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월력요항과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공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 때문에 회사와 생각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년 연휴, 미리 계획해서 알차게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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