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내년 3월이 첫 등교예요.
그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게 취학통지서와 예비소집입니다.
통지서는 12월에 오지만, 그 전에 정해야 할 것도 있어요. 입학을 1년 미루거나 당기려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거든요.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발표 전인 것을 나눠서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2027학년도 입학 대상, 우리 아이 맞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아이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7학년도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대상입니다. 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입학해요.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7년 3월에 입학하고, 하루 늦은 2021년 1월 1일생은 2028년 3월에 입학합니다. 같은 반에 개월 수 차이가 꽤 나는 친구들이 섞이는 이유예요. 그래서 늦게 태어난 아이를 둔 집에서 입학연기를 많이 고민하는데, 이건 아래에서 따로 다룰게요.
입학 준비는 사실 이미 시작됐어요. 읍·면·동 주민센터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학아동명부를 만들고, 10월 31일까지 작성을 마칩니다. 명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기준일 뒤에 전입한 아이도 새 주소지 명부에 바로 올라갑니다.
명부를 만든 뒤에는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10일 이상 열람 기간을 둬요. 아이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 올라가 있으면 통지서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주민센터 안내가 오면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조기입학을 신청한 2021년생은 이 명부에 새로 올라가고, 입학연기를 신청한 2020년생은 명부에서 빠집니다.
취학통지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취학통지서는 읍·면·동장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보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인편으로 받는 거예요.
2027학년도 전국 일정은 아직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11월 말에 교육부 안내가 나왔는데, 그때 일정은 이랬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발급: 2025년 12월 3일(수)부터
- 우편·인편 송부: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 예비소집: 2025년 12월~2026년 1월, 지역·학교별로 진행
올해 날짜는 발표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할게요. 그 전까지는 작년 일정을 참고만 해 주세요.
온라인 발급은 아이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작년 기준으로 모바일 앱에서는 안 됐어요.
세대주가 아닌 엄마나 아빠가 받으려면 미리 역할을 나눠 두면 편합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 작년에는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등기우편이나 주민센터 직원의 인편으로 전달됐어요.
지역마다 일정이 조금씩 달랐으니, 올해도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를 함께 보세요.
예비소집 날짜는 통지서나 학교 안내로 알 수 있어요. 예비소집 때 이 통지서를 들고 가야 하니, 온라인으로 받았다면 출력해 두는 게 좋습니다. 12월 20일이 지났는데도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바로 물어보세요.
입학을 1년 미루거나 당기려면 12월 31일까지
아이의 발달이나 건강 때문에 입학 시기를 고민하는 집도 많죠. 2020년생을 1년 늦게 보내는 입학연기, 2021년생을 1년 일찍 보내는 조기입학은 모두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지금이 바로 신청 기간이에요.
입학연기를 신청하면 아이는 2027학년도 취학아동명부에서 빠지고, 그 내용이 교육청에 통보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하는 방식이라, 마감일이 연말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연기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먼저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조기입학을 신청한 2021년생은 2027학년도 명부에 올라가 2020년생과 함께 입학해요. 신청 전에 아이가 학교생활을 따라갈 수 있을지 충분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사정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미루는 취학 유예나 면제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입학할 학교의 교장에게 신청해요. 경기도교육청 학적 안내에 따르면, 입학하는 해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사유라면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해요.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연말까지는 주민센터에서 연기 신청을 하고, 해가 바뀐 뒤에는 학교에서 유예를 신청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도, 필요한 서류도 다르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 학교가기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소집일을 갔다오고나면 아이는 낯설어 합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 큰 학교를 다녀야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안간다고 떼를 쓰더라구요. 입학전 저희는 학교가는 시간에 맞춰 일찍 깨우고, 유치원 가면서 학교구경을 하고 갔더니 덜 낮설어하더라구요.
예비소집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소집은 입학할 학교에서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예요.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했고,
보호자는 통지서에 적힌 날 취학통지서를 들고 아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니 통지서나 학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입학일이 지나고 2일 안에 입학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독촉이나 경고를 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사정이 있어 못 간다면 학교에 미리 연락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비소집에 오지 않은 아이는 학교와 지자체가 전화나 가정 방문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절차이니 미리 알리는 게 서로 편해요.
해외로 나가 있거나 출국 예정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가 서류를 내는 시점에 취학 면제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연락이 끊긴 채로 두면 소재 확인 절차가 시작되니 꼭 학교에 알려 주세요.
통지서 오기 전에 해 두면 좋은 것
먼저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해요. 초등학교는 사는 주소의 통학구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학구도안내서비스(schoolzone.emac.kr)에서 주소를 넣으면 통학구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지역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중일 수 있어서, 최종 배정 학교는 취학통지서에 적힌 학교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생각이라면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발급 첫날 인증이 막혀 허둥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예비소집 전에 전입을 마치는 편이 안전해요.
시기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월에는 취학아동명부가 만들어지고, 12월 31일까지는 입학연기나 조기입학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12월에는 정부24나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고, 통지서에 적힌 날 아이와 함께 예비소집에 갑니다. 해가 바뀐 뒤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학교에 유예를 신청하면 돼요. 이 흐름만 머리에 넣어 두면, 연말에 날짜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만 남습니다.
날짜가 나오면 이 글을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궁금한 점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입학 예정 학교에 묻는 게 가장 정확하고, 교육부 민원 전화(02-6222-6060)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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