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

기초연금 확인조사 10월 시작|부모님 247만 원 넘으면 중단?

잡초16 2026. 9.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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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월 1일, 목요일)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들여다보는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매년 하는 조사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오래된 소득 자료를 빼는 쪽으로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가을·겨울 사이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우편이나 전화가 올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10월부터 석 달 동안 무엇을 다시 보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상반기에 함께 조사했던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조사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고 계신 분이 지금도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지난번 조사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게 없다면 따로 연락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적 자료에서 변동이 잡히면 시·군·구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조사 기간이 석 달이나 되다 보니 연락이 오는 시점은 지역과 사람마다 달라요.

10월에 바로 받는 분도 있고, 12월이 다 되어서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편물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편이라면 이 기간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이름이 적힌 봉투가 왔는지 가끔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님 통장이나 집값까지 다 확인하나요?

네, 범위가 꽤 넓은 편이에요.

이번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해서 번 돈, 받고 있는 연금,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빚까지 함께 봐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아버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어머니 명의 예금이나 소득이 늘었다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 판단에 들어가지 않지만, 부모님이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고 계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고 계신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면 자녀가 보내 드린 용돈이 통장에 쌓여 금융재산이 늘어난 경우,

집을 팔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 부모님이 새로 일을 시작하신 경우에 안내문이 나가는 일이 많다고 안내해요.

이미 그만둔 일의 소득 때문에 또 증명해야 하나요?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거예요.

그동안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가 생성된 지 오래됐는데도 그대로 반영돼서,

이미 그만둔 일이나 접은 가게의 소득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그 일은 이미 그만뒀다"는 걸 조사 때마다 다시 증명해야 했어요.

이번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쓰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자료를 먼저 보고, 국세청 자료는 보조로만 쓰는 방식이에요.

작년 초에 일을 그만두신 부모님이라면 같은 서류를 또 떼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최근 1년 안에 생긴 소득 자료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에

일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미리미리 말씀드리기

어르신들은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우편이 오면 요즘은 사기일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안받으시거나 우편물을 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리세요~ 

월 247만 원 기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월 247만 원, 부부가 월 395만 2천 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일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6만 원을 뺀 84만 원 중 70%인 58만 8천 원만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식이에요.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이 달라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따로 빼 줍니다.

남은 재산은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처럼 더해집니다.

값비싼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재산과 소득을 넣으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확인조사와 별개로, 받는 금액 자체가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분도 기준을 넘는 사람과 금액이 뒤바뀌지 않도록 일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사 뒤에 금액이 조금 달라졌다면, 끊긴 게 아니라 이런 감액 규칙이 새로 적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해요

확인조사 안내문은 보통 주소지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냅니다.

받았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끊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부도 이번 조사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아요.

  1. 안내문에 적힌 변동 항목(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변동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이나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예금이 늘었다면 통장 거래내역처럼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쓰여요.
  4. 기한 안에 주민센터에 직접 내거나, 안내문에 적힌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출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한 번 물어보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가시기 어렵다면 자녀가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대신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에서 인공지능이 이의신청 때 낸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안내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한다고 해요.

이 지역에 사신다면 안내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이 줄거나 끊기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은 결정 통지서에 함께 적혀 있어요.

한 번 끊겼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바뀌어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서, 사정이 바뀌어도 저절로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급여가 줄거나 멈춘 분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지,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 전반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모의계산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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